노사관계체제하에서 사용자에 의한 영향력은 더욱 크게 작용하며 현재보다 합법적인 어용노조의 확산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또한 노노갈등이 노조의 분열,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복수노조허용이라는 제도적 변화가 우리 노사관계에 미치는영향이 어떤지
복수노조를 허용하였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을 첫째, ‘노노 갈등 및 선명성 경쟁(70%)’을, 둘째로는 ‘교섭시스템 불안정(52%)’를 셋째는 ‘노사관계 비용의 급격한 증가(42%)’를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 경영계는 경제회복, 국제경쟁력에 미치는영향에 대해서 경영계의 64%가 ‘복수노조 도입으로 인한
허용되고 있고(철도, 체신, 국립의료원), 임금의 경우 행정자치부에 건의하는 수준만 보장될 뿐 교섭 자체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단체교섭 역시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단체행동권 제약으로 실효성이 없는 상태이다. 역사적으로도, 철도노조의 교섭이 그나마 모양새를 갖춘 흔치 않는 사례이나,
노조가 노사관계의 개혁 과정에 어떠한 태도와 입장을 갖고 어떠한 전략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한국 노조운동의 전망은 결정적으로 달라질 것이 분명하다...
... 기업지배구조의 개혁을 위한 제도적 유인체계의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유경영자 1인에 대한 지나친 권한을 허용하고 있는
관계 제도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는 노사관계를 둘러싼 제도적 지형의 획기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만큼 기존의 노조운동에 대한 심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손쉽게 전망되기도 한다. 특히, “로드맵”에 포함되어 있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기업단위의 복수노조허용’의 유예조항이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