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하면서 또 이행 후의 상태의 도달을 바라보면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과정 중 일방의 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 당사자가 그 간 계약의 진행과정에서 투자한 비용 등은 어느 정도 보호되어야 하는지, 또 당사자가 계약의 목적 달성을 통해 얻게 될 이익에 내포된 불
3. 신뢰이익의 손해가 문제되는 경우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535조)
⒝ 담보책임
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신뢰이익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다(다수설).
⒞ 경과실 있는 착오에 의한 취소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의사표시를 취
(1). 신뢰이익손해
(가). 신뢰이익손해의 의의
손해란 어떤 사실이 없었다면 있을 이익 상태와 그 사실의 발생으로 현재 있는 이익 상태의 차이를 말한다.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0, 137면.
신뢰이익손해란 무효인 계약을 유효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받은 손해를 말한다. 독일 민법에서는 의사표시
신뢰를 침해하고 불리하게 개정된 신법령을 적용하게 된 사안이다. 따라서 대상 판결에서의 개정 시행령이 소급입법금지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2. 판결요지
새로운 법령에 의한 신뢰이익의 침해는 새로운 법령이 과거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소급적용되는 경우에
신뢰이익이 인정될 수 있고 이러한 개인의 신뢰보호가 국가의 법률개정이익에 우선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위헌적 법률에 기초한 신뢰이익은 합헌적인 법률에 기초한 신뢰이익과 동일한 정도의 보호, 즉 '헌법에서 유래하는 국가의 보호의무'까지는 요청할 수 없다. 따라서 법의 적용에 있어, 체계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