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의 의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란 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를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의 상태에 빠뜨린 후 이러한 상태에서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법적 근거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형법 1
행위공동설
구성요건적 행위공동설은, 행위공동설이 공동으로 하는 행위를 前法律的 ㆍ自然的 의미의 사실행위로 이해한 점에 결함이 있다고 보고 형법상의 행위는 구성요건적 정형을 떠나서는 의미를 가질 수 없으므로, 공동정범이란 구성요건적 행위를 공동으로 하여 범죄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제28조) 예비를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아니함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예비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가치와 그 행위 또는 행위자의 위험성 때문에 미리 형벌권을 발동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경우이다. 이에 대하여 예비․음모는 행위가 아직 실행의 착수에도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미수와 예비․음모는 모두 법률에 처벌 규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러나 미수범은 예비․음모에 비하여
행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백화점 직원인 피고인은 부작위에 의하여 공동피고인인 점주의 상표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③ 대판 1984.11.27, 84도1906: 형법상 방조는 작위에 의하여 정범의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