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갑구란, 을구란의 등기)로 나뉘고, 처음 행해졌는가 여부에 따라 권리보존등기(미등기부동산에 관해서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처음으로 행해지는 등기), 권리변동등기로 나뉘며, 등기의 효력에 따라 종국등기, 예비등기(물권변동에 대한 간접적인 예비를 위해 행해지는 등기로서 가등기, 예고등기
부동산등기의 종류
Ⅰ. 서설
등기라 함은 국가기관으로서의 등기관이 전산등기부라는 보조기억장치에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것 또는 기록 그 자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기록된 등기의 종류는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가 가능하나 대체로 기능, 효
등기가 있다. 부동산물권은 등기로 공시하고, 동산물권은 점유로 공시하고, 수목집단이나 미분리과실 등은 명인방법에 의해 공시한다.
(4) 공시의 원칙
1) 의의 : 물권이 바뀌고 움직일 때에는 바깥에서 알 수 있는 어떤 상징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러한 상징으로서는 등기와 인도, 등록
부동산의 권리와 공시
I. 부동산 권리의 범위
부동산의 권리는 아래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마와 같이 토지의 경계를 중심으로 하여 지구의 중심으로부터 연장한 토지 의 상하에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토지소유권의 범위
그러나 우리나라의 민법 제212조에서는 "토지의 소유권은 정
등기란 등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의 표시와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된 자체를 말한다.
[2] 등기의 종류
1. 효력에 따른 구분
(1) 종국등기[本登記] 등기의 본래의 효력, 즉 물권변동의 효력을 완전히 발생케 하는 등기를 말한다. 예고등기(豫告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