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갑구란, 을구란의 등기)로 나뉘고, 처음 행해졌는가 여부에 따라 권리보존등기(미등기부동산에 관해서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처음으로 행해지는 등기), 권리변동등기로 나뉘며, 등기의 효력에 따라 종국등기, 예비등기(물권변동에 대한 간접적인 예비를 위해 행해지는 등기로서 가등기, 예고등기
부동산등기의 종류
Ⅰ. 서설
등기라 함은 국가기관으로서의 등기관이 전산등기부라는 보조기억장치에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것 또는 기록 그 자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기록된 등기의 종류는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가 가능하나 대체로 기능, 효
등기가 있다. 부동산물권은 등기로 공시하고, 동산물권은 점유로 공시하고, 수목집단이나 미분리과실 등은 명인방법에 의해 공시한다.
(4) 공시의 원칙
1) 의의 : 물권이 바뀌고 움직일 때에는 바깥에서 알 수 있는 어떤 상징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러한 상징으로서는 등기와 인도, 등록
부동산의 권리와 공시
I. 부동산 권리의 범위
부동산의 권리는 아래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마와 같이 토지의 경계를 중심으로 하여 지구의 중심으로부터 연장한 토지 의 상하에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토지소유권의 범위
그러나 우리나라의 민법 제212조에서는 "토지의 소유권은 정
등기란 등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의 표시와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된 자체를 말한다.
[2] 등기의 종류
1. 효력에 따른 구분
(1) 종국등기[本登記] 등기의 본래의 효력, 즉 물권변동의 효력을 완전히 발생케 하는 등기를 말한다. 예고등기(豫告登
부동산경매용어
부동산경매에는 수많은 경매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 용어의 정확한 이해는 경매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부동산경매에 있어 반드시 알아야할 용어를 정리하여 보았다.
가압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등기할 사항
Ⅰ. 서설
1. 실체법상의 등기사항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은 등기를 하여야만 사법상의 효력인 물권변동의 효력, 대항력, 추정력 등이 생기는 것으로써 무엇이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이냐는 주로 민법 제186조에 의해서 결정된다.
2. 절차법상의 등기사항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민법 제186
Ⅰ. 序
지난 95년1월27일에 부동산 소유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입법예고 되었고, 이어 3월18일에 제 173회 임시국회는 정부(재경원)가 제출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안에 4가지 사항(양도담보사실 등기시 기재사항에 채권금액을 추가(제 3조 2항),명의신탁.장기미등기 등의 방조자에
등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 자체가 명의신탁 약정금지의 조항에 위배되므로 소유권을 유지할 방법이 없다. 다만 이 경우 명의 수탁자도 처벌을 받게 되므로 명의신탁사실이 밝혀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하겠으나 등기회복의 위험성은 높아진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입법예고 이전에 행해진 분양권의 전
1. 부동산 경매란?
일반적으로 경매라 함은 국가기관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현금화한 후, 배당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만족을 얻게 하는 부동산강제집행방법 중의 하나이다. 즉,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국가의 공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