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위법성인식의 내용과 형태
(1) 내용
1)금지의식
위법성의 인식은 행위의 법적 ‘금지성’에 대한 인식이므로 실질적 위법성, 즉 법질서의 보호를 받는 어떤 이익, 가치를 침해한다는 인식을 말한다. 이 정도를 넘어서 행위자가 자기행위의 가벌성까지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이 점에서 책임을
위법성의 인식이라고 하고 불법고의, 금지인식도 모두 같은 말이다. 독일형법에서는 금지착오의 규정이 ‘불법을 행한다는 인식’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의식으로 부르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형법 제16조가 용어선택에 관한 특별한 암시를 주고 있지는 않지만 위법성인식
형법-위법성의 인식(의의,고의설,책임설)
Ⅰ. 의의
위법성의 인식이란 행위자가 자기의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점에서 구성요건의 객관적 사실을 인식하는 사실의 인식과는 다르다. 사실의 착오와 위법성의 착오의 차이점을 확실하게 이해하여 두어야 만이 아
■형법 제16조-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 위법성인식과 고의의 차이
ⅰ) 위법성인식(16조)은 자기의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인식으로서 자기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금지규범에
위법성의 인식은 책임성에서 다룬다(책임설).
3. 이중적 지위설(구성요건요소 및 책임요소로 보는 견해)
이 견해는 2개의 고의를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다. 즉 고의의 실체를 2개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고의의 실체에는 구성요건요소와 책임요소가 있다는 입장이다.
인격적 행위론 일본의 인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