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자본시장에서 현금화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하며, 이때 발행되는 증권을 자산유동화증권(Asset Backed Security - ABS)이라고 한다. 현행「자산유동화에 관한법률」의 자산유동화도 또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데, 제2조제1호에서 ꡒ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호자
회사 형태의 유동화전문회사(SPC ; Special Purpose Company)를 설립하여 소유권을 양도하는 방법을 취한다. 1998년 9월16일부터 시행된 「자산유동화에 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서는 자산유동화의 개념을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회사의 주유소에 대한 채권, 할부판매대금채권, 수출대금채권, 부동산 등과 같이 현금흐름(cash flow)을 발생시키는 資産을 기초로 證券을 발행하여 자본시장으로부터 직접 資金을 조달하고 당해 資産의 관리, 운용 및 처분에 의한 收益으로 證券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2. 특수목적기구(SPV, 유동화전문회사)
① 유동화증권의 발행을 목적으로 특별히 설립되는 유한회사
② 외국에서는 그밖에 신탁, 조합,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기도 함
③ 자산보유자로부터 자산을 양도받은 별개의 법적 주체로서 자산보유자가 파산하더라도 그 영향을 받지 않음
④ SPV가 자산보유
회사정리절차에서는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 앞으로만 채권양도통지를 보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파산회사나 정리회사에 직접 통지함으로써 파산관재인이나 관리인에게 통지한 것에 갈음하는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실무상으로는 판례에 따라 관리인의 등기된 주소지로 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