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동의의 필요성에 대한 현행 민법의 태도와 외국의 입법례
1. 민법의 기본 태도
1)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 한다(민법 제629조 1항). 임차인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29조 2항).
양도가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신행위가 아닌 때에는 제629조의 적용이 제한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그러한 사정을 경락인이 주장 ․ 입증하여야 하는데, 본 사안에서는 그렇지 못했으므로, 결국 B는 대지의 임차권을 A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 A의 청구를 인용하였다(대판 1993. 4. 13, 92다24950).
3. 임대인의 동의 있는 양도․전대의 법률관계
1) 임대인의 동의 있는 임차권의 양도임차권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확정적으로 이전한다. 차임지급의무도 별도의 채무인수절차 없이 이전한다. 그러나 연체차임채무나 기타의 다른 의무위반에 의한 손해배상채무 등은 인수에 관한
6.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법적성격
독일법에서는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이 계약책임을 묻는 것보다 성립요건, 시효기간, 면책가능성 등에서 불리하게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불법행위책임의 요소 중 계약과 연관되는 요소를 찾아 계약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두터이 보호하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