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問題提起
설문 1에서는 공소장변경의 허용한계에 관한 문제로서 형사절차의 진행과정에서 피고인 甲에 대한 혐의 범죄사실이 장물취득죄에서 강도상해죄로 바뀔 때에도 사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형소법 제298조 제1항은 사건의 동일성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라 표현하고
장물취득죄 성립여부가 문제된다.
6.제2사안에서 丙이 범죄목적으로 옆집에 들어간 행위가 주거침입이 되는지, 그에 따라 甲이 주거침입 교사범이 되는지 문제된다.
Ⅱ.제1사안
1.甲의 횡령죄 성립여부
(1)횡령죄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제251조 [盜品, 遺失物에 대한 特例] 讓受人이 盜品 또는 遺失物을 競 賣나 公開市場에서 또는 同種類의 物件을 販賣하는 商人에게 서 善意로 買收한 때에는 被害者 또는 遺失者는 讓受人이 支 給한 代價를 辨償하고 그 物件의 返還을 請求할 수 있다.
1. 선의취득제도의 예외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