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問題提起
설문 1에서는 공소장변경의 허용한계에 관한 문제로서 형사절차의 진행과정에서 피고인 甲에 대한 혐의 범죄사실이 장물취득죄에서 강도상해죄로 바뀔 때에도 사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형소법 제298조 제1항은 사건의 동일성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라 표현하고
장물취득죄 성립여부가 문제된다.
6.제2사안에서 丙이 범죄목적으로 옆집에 들어간 행위가 주거침입이 되는지, 그에 따라 甲이 주거침입 교사범이 되는지 문제된다.
Ⅱ.제1사안
1.甲의 횡령죄 성립여부
(1)횡령죄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제251조 [盜品, 遺失物에 대한 特例] 讓受人이 盜品 또는 遺失物을 競 賣나 公開市場에서 또는 同種類의 物件을 販賣하는 商人에게 서 善意로 買收한 때에는 被害者 또는 遺失者는 讓受人이 支 給한 代價를 辨償하고 그 物件의 返還을 請求할 수 있다.
1. 선의취득제도의 예외규
형법상 뇌물의 개념
주의 본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뇌물죄와 관련한 것이다. 뇌물의 개념정의에 따라 ① 직무에 관하여, ② 위법한 보수, ③ 모든 이익 등 세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여야 한다.
Ⅰ. 서설
1. 뇌물죄의 의의
뇌물죄란 공무원 또는 중
형법상 장물의 개념
주의 장물에 관한 죄에 있어서 장물의 개념은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그 본질에 대한 학설의 대립을 소개하고 개념의 요소들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 장물의 성질이 상실되는지도 각각의 경우로 나누어 언급한다.
Ⅰ. 서설
형법 제41장의 장물에 관한 죄
재물을 교부받는 방식으로 배임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기죄만이 성립한다.
(대판 1983. 7.12 , 82도 1910)
(3) 장물죄와의 관계 : 배임죄로 취득하는 것은 재산상의 이익이고, 재물은 배임행위에 제공된 물건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취득하더라도 장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장물소지자에 대한 침탈 및 양도담보권자의 담보물점유자로부터의 담보물취거행위가 절도죄를 구성할 수 있는 가에 대하여 차이를 보이고 있어 그 논의의 실익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 절도죄의 객체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이다」라고 설명한다. 그러면 여기서 자기의 소유물이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