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정보와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었으며, NEIS가 시행된 이후에도 전교조를 비롯한 일부 교사와 학부모들은 NEIS의 시행을 거부해왔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전면적 NEIS시행에대해 개인의 인권침해가 국가수준에서 일어날 수 있으며 교원의 업무가 증가하므로 NEIS사업을 현수준 (CS,SA)에서
청구기간의 판단에서 이 사건이 언론의 자유와 직결되는 문제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다. 반면 입법부작위를 인정하는 견해로, 전쟁이나 쿠데타 등 위난의 시기에 국가조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개인의 기본권침해가 있고 이에 대한 구제
청구인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한 199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청구인의 성적이 273.2점임에도 223.7점으로 잘못 평가된 사실을 발견하고 피청구인에게 이를 조사하여 줄 것을 여러차례 청원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아니함으로써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청원권
피청구인들(대한민국 국회의장 외 1인)에게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들은 1998. 12. 1. 이를 불허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러한 방청불허처분은 청구인들의 알 권리, 재산권 등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1998. 12. 4.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2000.6.29. 9
(4)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하여 “인권하루소식” 구독 금지처분과 청구인이 구독하고 있는 일간신문의 일부 내용을 수시로 삭제하는 처분에 대해 청구인은 헌법이 본인에게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제10조), 평등권(제11조 제1항),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