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3자 지원의 한계
1) 지원의 범위
현행 노사관계법에 의하면 노동관계의 지원에 있어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제40조 1항)하고 그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헌법 제33조 1항이 `근로자는 근로조
2. 제3자 변제의 범위
이행보조자·이행대행자·대리인에 의한 변제는 채무자에 의한 변제이며, 제3자의 변제는 아니다. 제3자는 본래의 채무변제 외에 대물변제·공탁도 할 수 있고, 제3자가 채권자에 대한 자기채권과 상계는 가능하다. 제3자의 변제의 원인은 채무자의 위임, 사무관리 또는 채무자
연계․통합 서비스"의 발전과정을 거친다고 할 수 있다. 즉, 제3자물류는 단순히 비용절감을 위하여 단순히 물류기능을 외부에 위탁하여 실행하는 아웃소싱에 해당하는 낮은 수준에서 부터 공급체인상의 물류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측면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매우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는 기판력이 누구와 누구사이에 작용하는가의 문제이다. 기판력은 당사자간에 한하여 생기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민사소송법218조1항) 이를 기판력의 상대성의 원칙이라 한다. 원래 판결은 당사자 간에 분쟁의 상대적․개별적 해결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1. 제3자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
1) 특징
- 발기인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 해태 時
① 원칙적으로는 제3자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책임이 없지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 직접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예를 들어, 발기인이 정관의 기재 없이 재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