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은 과실의 구성적 요소가 아니라 단지 객관적 귀속의 척도로서 과실범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가 되고, 그 대신 주관적 주의위반만이 과실의 본질적 요소로서 과실범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가 된다고 한다 김일수, 한국형법 Ⅱ, 444면.
. 과실에서 주의의무위반이라는 개념은 객관적 귀속의 공식일
주의의무의 의미도 변화해 왔다. 그 의미를 밝히는 명문 규정이 없는, 형법 제 14조의 ‘정상의 주의’의 의미를 오늘날에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에 과실범의 객관적 주의의무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 근거가 법규정상에 있는지 아니면 다른 규범에서도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객관적
의무가 주의의 질적인 측면에 관한 것이므로 양자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다수설은 이질설이다. 선관의무는 이사의 판단능력을 강조하는 것이지만, 충실의무는 직무집행에 있어 이사 개인의 정직정에 중점을 두는 것이므로 별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2.4 충실의무위반
충실주의의무
4. 부수적 주의의무위반과 불완전이행
⒜ 부수적 주의의무위반
특정물인도채무에 있어서 계약 당시에는 하자가 없었으나, 채무자의 보관이나 운송방법이 나빴기 때문에 하자가 생긴 경우, 그리고 매도인이 목적물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적절한 지시나 설명을 하지 않아 매수인이 잘
Ⅲ. 의사의 주의의무
1. 주의의무의 판단기준
의사의 진료행위에 의무위반의 과실이 있는가라는 판단에는 우선적으로 민법 일반의 과실판단, 즉 거래상 요구되는 주의기준이 적용된다. 의사의 과실은 통상인의 과실이 아닌 전문가의 과실이라는 점에 특색이 있으며, 따라서 의사의 주의의무도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