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은 과실의 구성적 요소가 아니라 단지 객관적 귀속의 척도로서 과실범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가 되고, 그 대신 주관적 주의위반만이 과실의 본질적 요소로서 과실범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가 된다고 한다 김일수, 한국형법 Ⅱ, 444면.
. 과실에서 주의의무위반이라는 개념은 객관적 귀속의 공식일
주의의무의 의미도 변화해 왔다. 그 의미를 밝히는 명문 규정이 없는, 형법 제 14조의 ‘정상의 주의’의 의미를 오늘날에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에 과실범의 객관적 주의의무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 근거가 법규정상에 있는지 아니면 다른 규범에서도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객관적
의무가 주의의 질적인 측면에 관한 것이므로 양자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다수설은 이질설이다. 선관의무는 이사의 판단능력을 강조하는 것이지만, 충실의무는 직무집행에 있어 이사 개인의 정직정에 중점을 두는 것이므로 별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2.4 충실의무위반
충실주의의무
4. 부수적 주의의무위반과 불완전이행
⒜ 부수적 주의의무위반
특정물인도채무에 있어서 계약 당시에는 하자가 없었으나, 채무자의 보관이나 운송방법이 나빴기 때문에 하자가 생긴 경우, 그리고 매도인이 목적물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적절한 지시나 설명을 하지 않아 매수인이 잘
Ⅲ. 의사의 주의의무
1. 주의의무의 판단기준
의사의 진료행위에 의무위반의 과실이 있는가라는 판단에는 우선적으로 민법 일반의 과실판단, 즉 거래상 요구되는 주의기준이 적용된다. 의사의 과실은 통상인의 과실이 아닌 전문가의 과실이라는 점에 특색이 있으며, 따라서 의사의 주의의무도 전문가
주의에 반하므로 고의를 전제로 규정된 형법 제30조를 과실범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위반이라는 견해<과실범의 공동정범에 대한 판례의 변천, 허일태. 형사소송의 연구, 이재상교수화갑기념논문집>와 ‘2인 이상이 공동하여’의 의미와 관련하여 고의범죄에 의한 것만을 의미하는지 아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케 한 심리상태이다.
(2) 과실의 종류
과실은 주의의무위반 유무를 누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냐에 따라서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추상적 과실과 구체적 개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기술과오뿐만 아니라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의사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결국 광의의 의료과오의 개념은 의료행위와 관련된 의료사고라고 할 수 있는 바 좁은 의미의 의료과오는 의료사고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그 일부에 불과한 것이다.
3. 의료사고
주의의무」를 다하여 업무를 수행할 책임을 지게 되며(민법 제681조), 감독기관 등이 은행의 임원에 대하여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선관주의의무위반(善管注意義務違反)을 문제삼는 데에서 출발한다.
은행 임원이 선관주의의무 이외에 은행에 대한 충실의무까지 부담하
의무위반, 특히 주의의무위반에 관한 판단기준을 정립하고 경영상의 과실에 대한 이사의 책임에 합리적인 한계를 정하는 일은 책임강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 못지 않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사에게 경영상 잘못이 있는 경우 책임은 추궁하면서도 주주대표소송을 두려워하여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