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Ⅰ
가 신청인은 본건 관련 선박 호의 선주이며 피신청인은 정기용선자로서 양당사자는 . “S”
용선료를 일당 미화 달러 톤당 연료비 를 2002. 10. 22. 6,000 , IFO(Intermediate Fuel Oil)
미화 달러 를 미화 달러 그리고 기타 사항은 178 , MDO(Marine Diesel Oil) 280 Time
양식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정기용선계
피신청인(A사)의 주장
본건 수출계약서에는 “클레임은 물품이 도착지에 도착한 후 1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본건 물품이 실제 기 륭 항에 도착한 4월 15일부터 약 80일 이 경과된 동년 7월 3일에야 비로소 클레임 사실을 피 신청인에게 통고해 옴으로써
신청인 VS 피신청인
을은 외화채권 이므로 ¥화로 지급할 의무를 가짐
이행지체로 인한 환차손 불인정
납기 연장을 제시한 을의 사정에 의해 환율변동 발생
을이 지급자금 있었을 시 미리 ¥화 구입 가능
계약상의 납기일로 납품 시 물품대금 지급가능
갑의 부주의로 납기일 연장
따라서 환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이 제출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증거에 의하면,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공급한 제품 외에 다른 제조업자가 공급한 제품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신청인들이 공급한 제품 중에서도 언제 공급한 제품에 관하여 어떤 하자가 있는 것인지, 어느 정도의
피신청인 구애정님 출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중재인: 지금부터 중재 제 991110043호 접수된 독고진님과 구애정님의 분쟁에 관한 중재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중재심리에 들어가기에 앞서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해결은 중재심리 기간 중에도 가능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출석을 확
피신청인(수출상)의 주장
① 미선적품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변제할 것이다.
② 견본품의 품질에 미치지 못하는 저질품이 선적물품에 일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선적품 전량이 미국내에서 재판매가 불가능한 불량품이라는 수입상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 관세에 있어 “관세 등
4. 불법파견시의 파견근로자도 차별시정신청권자인지의 문제
파견법 제2조제1호는 근로자파견을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Ⅰ. 서론
방문객의 소득과 국내선 항공이용 빈도에 관한 교차분석 결과는 방문객의 소득과 국내선 항공이용 빈도와는 매우 유의적인 관계(p= 0.000)를 나타내고 있다.
국내선 항공이용 빈도가 1회인 경우 월평균 가계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집단이 52명(41.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회인 경우는 월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