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 등 방화죄해석(형법 제154조)
제1항 : 불을 놓아 사람이 거주로 사용을 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 :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불구경보다 재미난 구경이 없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이는 화재의 피해에 대해 전혀 고려해보지 않고 하는 말이다. 인류에게 화재는 인적 ․ 물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준다. 특히 그중에서도 방화에 의한 화재는 악질적인 폭력범죄의 하나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할 뿐만
Ⅰ. 문제의 제기
우리 형법은 방화 및 실화에 관한 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방화죄와 실화죄는 고의 또는 과실로 불을 놓아 건조물 등을 소훼하는 범죄를 말한다. 방화죄는 공공위험죄이면서도 동시에 재산죄의 성격도 가지는가와 형법전의 구성요건에 있는 소훼의 의미 및 방화죄의 기수
Ⅲ. 보호의 정도
방화죄는 기본적으로 공중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험한 행위를 처벌하는 공공위험죄이므로 위험범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통설은 위험범으로서의 방화죄를 추상적 위험범과 구체적 위험범으로 구별하여,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제 165조(공용건조물 등 방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