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등방화죄해석(형법 제154조)
제1항 : 불을 놓아 사람이 거주로 사용을 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 :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공용, 일반 건조물 등방화죄해석(형법 제165조, 166조)
1. 공용건조물 등방화죄(형법 제165조)
- 불을 놓아서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미수범은 처벌한다.(현법 제174조)
Ⅲ. 보호의 정도
방화죄는 기본적으로 공중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험한 행위를 처벌하는 공공위험죄이므로 위험범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통설은 위험범으로서의 방화죄를 추상적 위험범과 구체적 위험범으로 구별하여, 제164조(현주건조물등방화죄), 제 165조(공용건조물 등방화죄),
등방화죄의 객체에 해당한다. 정성근, 박광민, 전게서, 518면 ; 김일수, 전게서, 77면
방화범이 피해자의 가족 모두를 살해하고 죄적을 인멸하기 위하여 방화한 경우에 양자가 시간적․내용적 연관성이 있으므로 살해행위에 착수할 때 사람이 현존한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현주건조물방화죄가 된
현주건조물에 해당하는지 일반건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만일 일반건조물인 경우 타인소유인지 자기소유인지에 따라 추상적 위험범인가 구체적 위험범인가가 문제된다.
설문 (3) 에서는 방화죄의 기수시기에 관하여 살펴본 후 비닐 장판만 태우다 그친 경우 기수인지 미수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