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형벌의 종류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 또는 제재에는 형벌과 보안처분이 있다. 형벌이 범죄에 대한 가장 중요한 법률효과이며, 보안처분은 형벌을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예방적 성질의 목적적 조치이다.
형벌이란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로서 국가가 부과하는 법익박탈행위이다. 이러한 형벌은
감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형 이외에 다른 형벌의 선고가 불가능하게 입법적으로 막아놓고 있다. 아울러 특별형법에도 사형의 규정이 산재되어 있는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37종의 사형관련범죄가 규정되어 있고, 국가보안법에는 45종의 사형범죄가 있으며, 군형법은 무려 70종의 범
감경한다(제10조 제2항). 전자의 경우는 책임무능력자이고 후자의 경우는 한정책임능력자이다.
1) 심신상실자
심신상실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보통인의 건전한 정신상태를 완전히 상실하였기 때문에 책임무능력자로서 책임이 조각된다. 형법은 ‘심신장애’라는 생물학적 요인과 ‘사물
※ 법 일반론 ※
주관식 (04공사. 07공사. 07)
객관식 (없음)
주관식 (15. 16. 17. 19. 20)
< 1장. 법의 의의와 구조 >
1. 법의 의의
1) 법의 개념과 기능
(1) 법의 개념
사회공동체 구성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체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는 행위의 준칙이자 국
Ⅰ. 서론
형법 제26조에서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범죄의 완성 이전에 범행을 중지하거나 범행으로 인한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를 중지범으로 구분함으로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지범에 대한 근본적 개념과 법적 성격, 처벌 근거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