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라는 말이 있다. 원인 없이 결과도 없다, 즉 인과관계와도 상통하는 말이라 할 수 있다. 법에서 인과관계는 모든 사건을 해결하는데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형법에서는 모든 사건을 판단하는데 있어 인과관계가 중요한 역할
인과관계
① 정범행위 촉진설(인과관계 불요설)
현재 인과관계불요설의 입장에서 정범행위촉진설이나, 위험증대설을 지지하는 견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학설의 내용에 관해서는 이재상, 전게서, 488면; 박상기, 전게서, 460면; 이정원, 형법총론, 법지사, 1999, 356면 참조
방조행위가
관계 또는 conditio sine qua non의 공식이라고 한다. 이 학설은 독일 제국법원과 연방법원이 취하는 입장이다(RGSt. 1,373; BGHSt.1,332); 일본 판례도 대부분 조건설에 의존하고 있다(배종대, 앞의 책, 177면)
이러한 조건 관계가 인정되는 선행사실은 다수 존재할 수 있는데 그 모두를 인과요소로 보기 때문에 조
3. 구성요건적 착오의 대상
(1) 객관적 구성요건표지
구성요건적 고의의 지적 요소의 대상이 되는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표지가 구성요건적 착오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주체, 객체, 해위, 인과관계, 행위사정 등이다. 만일 행위자가 이러한 표지의 의미, 내용을 일반인의 소박한 평가라는 관점
인과성을 판단함에는 모든 이론적 의심을 배제하는 어떤 확실성도 모든 경우에 상상할 수 없다. 따라서 자연과학적인 증명에 요구되는 객관적 확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관이 주관적 확신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기에 이른다.
독일 판례의 이러한 입장은 학설에 의하여 격렬한 비판을 받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