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형식적 의미의 물권법은 민법 제2편 물권편(物權編)의 규정(민법 제185조 내지 372조)을 말한다. 물권편은 총칙(總則), 점유권(占有權), 소유권(所有權), 지상권(地上權), 지역권(地役權), 전세권(傳貰權), 유치권(留置權), 질권(質權), 저당권(抵當權)의 9장으로 되어 있다. 실질적 의미의 물권법은
◆ 물권법의 내용과 법원
형식적 의미의 물권법은 민법 제 2편 물권법의 규정(민법 제185조 내지 372조)을 말한다.
물권법은 총칙,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의 9장으로 되어 있다.
실질적 의미의 물권법 곧 물권법의 법원으로는 형식적 의미의 물권법이 가장 중요
부동산의 권리와 공시
I. 부동산 권리의 범위
부동산의 권리는 아래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마와 같이 토지의 경계를 중심으로 하여 지구의 중심으로부터 연장한 토지 의 상하에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토지소유권의 범위
그러나 우리나라의 민법 제212조에서는 "토지의 소유권은 정
1. 개관
용익물권은 물건이 가지는 사용가치에 대한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구 체적으로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의 세 종류가 있다. 전세권은 물권임에 비해서 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 즉 단순한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다.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을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의 등기
실체법상의 등기이며, 절차법상의 등기가 아니다. 그러므로 민법 제186조에서 말하는 등기는 실체법상의 등기이다.
2. 실체법상의 등기의 정의 해석
(1)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또는 사실관계를 기재하는 것 : 보존등기. 이전등기. 말소등기. 변경등기 등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