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Ⅱ. 비정규직노동자차별(비정규직근로자차별)의 실태
1. 절반이 넘는 비정규직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 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노동자 758만 명(58.4%), 정규직 노동자 539만 명(41.6%)으로 비정규 노동자가 전체노동자의 절반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비정규직노동자권리(비정규직근로자권리)의 중요성
비정규근로는 한마디로 정규근로가 아닌 고용형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에 의하여 직접 고용되어 고용과 사용이 일치하고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는 고용형태를 정규(전형; typical, standard)근로라 하고, 그 이외의 고용형태를 비정규(비정
비정규직 확산과 남용 및 만성적인 비정규직 편법 활용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Ⅱ.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의 개념
정규직·비정규직 개념은 법정화된 개념이 아니어서 그 범위에 대해 논란이 있으나 국제적으로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사용하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
(기간제, 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
1. 사용에 관한 규제방안
진입단계에서 사유를 제한하는 방식이 처음으로 제시된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동안 진입단계에서 사유제한을 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주장해 왔기에 일단 방향은 바로 잡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정규직근로자차별(비정규직노동자차별)의 의미
비정규 노동자는 정규 노동자에 대비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정규 노동이 아닌 모든 고용형태가 비정규 노동이다.
1. 정규 노동자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