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응할 수 없었고 그 후에는 제3자한테서 동일한 조건으로 매수할 수 없었던 경우 대금의 차액, 부동산 매매의 경우 등기비용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13621 판결, 공1999.9.1.(89), 1771, 참조, 상가를 매수한 원고가 매도인인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손해
Ⅰ. 서 론
상대방과의 채권채무 관계로 인하여 계약을 성사시켰으나 그것이 종료가 되면 자연스럽게 계약이 해제 된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구분이 잘 안되어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다.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
5)기타 민법에 의한 구체적 제한
(3).계약 방식의 자유에 대한 제한
1)서면의 작성
①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등기신청시 매도신청서 작성
②서면 증여가 아닌 경우는 언제든지 양당사자 해제가능(이미 증여 받은 것은 안된다.)
③혼인 신고에 있어서의 법정 혼인 신고서 작성,제출
④단체
5. 책임가중
1) 관련 법규 - 제392조 [이행지체중의 손해배상]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의의
본조는, 이행지체가 있은 후 채무자의 과
Ⅰ. 서론
특정한 물건을 매매하기로 했는데 그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담보책임을 진다.(민법 제580조, 제575조) 이 때 매도인이 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상의 채무는 이행했지만 등가성의 관념에 의해 특별히 책임을 부담하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