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손해의 유형]
해상보험에서 손해의 형태는 직접손해 ․간접손해 및 공동손해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1. 직접 손해
직접손해는 보험목적물 자체의 손해를 의미하는데 물적 손해라고도 하며, 그 성격에 따라 보험목적물의 완전한 손실인 전손과 일부분의 손실인 분손으로 구분된다.
손해의 발생
직접손해 - 제3자가 1차적으로 입은 손해간접손해 - 회사가 제1차적으로 손해를 입고 제3자가 2차적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401조의 책임범위가 간접손해를 포함하는가?
①직접손해한정설
간접손해에 대하여는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회사에 손해를 회복시킬
해상보험
해상보험이란 항해에 관한 사고에 조우되는 재산권을 소유하는 다수인이 위험의 정도에 따라 합리적인 기금을 각출하여 공동준비계산(共同準備財産)을 조성하고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게 되면 이것을 보상하여 경제상의 불안을 제거 또는 경감하고자 하는 경제제도이다. 보험자는 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Ⅰ. 문제의 소재
사안은 이사와 감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이 문제되는바, 특히 대표이사 A에 대해서는 A의 악의 또는 중과실 여부, 손해배상의 범위에 간접손해 포함여부가, 평이사 B·C에 대해서는 능동적 감시의무의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Ⅱ. 대표이사 A에 대한 청구
1.
손해범위- 제3자가 입은 직접손해 뿐만 아니라, 간접손해에 대하여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한 그 책임을 부담한다.
#제3자의 범위- 제3자는 회사 외 책임을 부담하는 감사 이외의 자.
‘주주’도 401조의 제4자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3) 이사와의 연대책임과 대표소송
감사가 회사 또
1. 해상보험의 의의와 원리
(1) 해상보험의 의의
1) 정의
무역화물이 운송도중에 발생되는 위험은 원칙적으로 화물의 운송책임이 있는 운송인이 보상해야 하지만, 운송인은 보통 운송약관에 의하여 손해를 전액보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화물의 운송도중에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손해를 보상받
Ⅰ. 서론
우리나라 특허법 제127조는 특허발명의 생산 또는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 양도, 대여, 수입 등을 하는 행위를 특허권 침해로 간주하고 있다. 특허법상 간접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을 요하지 아니하고 물건의 발명인 경우 특허발명의 생산에만, 방법 발명인
원인을 예방 또는 배제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환경권을 침해하는 공해에 대해서는 공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권리의 침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또한 현실적으로 환경파괴가 행하여지지 않더라도 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방청구권
간접광고(Product Placement ; PPL)’와 같은 비전통적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도구들을 활용하게 되었다.
영화나 방송의 프로그램 속에서 등장인물이 직접 입고, 먹고, 만지면서 제품의 실제 사용상황을 소비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PPL 기법은 관객들이 자신도 모르게 소비욕구를 가지도록 유도
① 예금업무
은행은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예금을 받아들여 그것을 대출이나 유가증권 투자 등의 운용으로 수익의 대부분을 올리고 있다. 예금액이 은행의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로 쓰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예금거래는 기본적으로는 기탁거래로서, 기탁을 받은 은행은 안전하게 보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