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배상책임
(1) 배상책임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국가배상법 제2조①). 이때 공무원의 선임·감독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실 유무는 불문한다. 이 점에서 무과실 책임주의를 취하고 있는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과 무과실 책임주의를 취하고 있는 국가배상법의 공무원의 선임·
감독책임 아래 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위원회를 구성하여 권한을 위임하는 것도 이사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사회가 합의체기관이라는 전통적 관념은 이사회가 그 고유한 권한을 제삼자나 이사로 구성된 위원회에 위임하
III. 하위감독층(lower management zone)
실제적으로 종업원을 지휘 ․ 감독하는 계층으로 감독자층 또는 현장관리층이라고 한다.
계획업무가 아닌 실질적인 실무수행계층으로서 작업자에 대해 직접 감독책임을 맡고 있는 계장, 반장, 직장, 조장 등이 해당된다.
내놓은 해결책에 대해서도 정부에게 현 문제에 관해 적극적인 해결 의사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많은 금융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중층적인 감독구조, 감독책임의 불분명 등 금융감독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현 금융감독체제가 문제점이 있다는 점에서는
5. 제750조에 의한 일반불법행위책임(미성년자의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제755조에 의하면,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는 때에는, 감독의무자의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된다. 그런데 미성년자는 자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가해자인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관행은 만19세까지의 사람을 미성년자로 파악한다. 민법 제 753조는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음을 규정하고, 이 경우 민법 제 755조는 그 감독의무자가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II. 명령의 일원화(unity of command)
명령일원화의 원칙을 인정하는 고전적 학자들은 종업원들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한사람의 상사 또는 감독자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두 사람 이상의 상사에게 보고하는 종업원이 없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하는 여러 명의 상사로부터의 요
책임이 없다고 한다. 그 대신 법적 책임은 그의 부모에게 있으므로 갑은 을의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답)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가 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은 한 그 손해를 배상할
VI. 어린이집의 사회적 책임 수행에 대한 감독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인해 어린이집에서의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아직까지는 그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민간시설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지도 ․ 감독의 사각지대로 존재하였다.
따라서 어린이집의 운영에 대한 지도 ․
제1절 사용자배상책임의 의의
1. 의의
오늘날 가사노동이든 기업사무이든 혼자만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워 다른 사람을 고용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고, 이들 사이에는 지시, 감독의 관계가 성립하고 사용자는 피용자의 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게 된다. 특히 기업의 경우에는 다수의 피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