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감치제도
전 배우자가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신체적 구속을 가하는 방식으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것은 이혼 후에 서로 대면하여 양육비를 논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가 중재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Ⅰ. 개요
가족관계에서 여성의 대등한 지위를 위해 법적인 향상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문제의 제기는, 여성자신들이 불합리한 법속에 살고 있다고 자각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사회든 이미 제도화되고 생활속에 익숙해진 기존 질서에 도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
(나) 제도적 취지
채권자가 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어 그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조사 ․ 탐지하거나 강제로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가
<들어가면서>
2쌍이 결혼하고 1쌍이 이혼하는 시대. 바로 현재 한국의 모습이다. 혼인하는 부부대비 이혼하는 부부의 비율이 1995년 18.14%에서 2004년 44.47%로 10년 만에 2배 이상 늘었다. 두 커플이 결혼식을 올리는 사이 한편에선 한 커플이 이혼 도장을 찍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이혼율이 급
(ⅰ) 법원은 증인이 불출석으로 말미암아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김치에 처한다.(제311조 제2항)
감치의 재판은 법원의 직권에 의한 감치재판개시결정에 의해 개시되고, 당사자의 감치재판신청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
감치결정을 받게 된다. 객관적인 증인의 출석을 유도하기 위한 심리적 압박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으나 민사적 형사벌로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일단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불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법 제311조3항). 감치재판절차는 수소법원의 감치재판개시결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가 감치의 집행 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하고, 채무자가 당해 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신청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낸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3. 감치제도
전 배우자가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신체적 구속을 가하는 방식으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것은 이혼 후에 서로 대면하여 양육비를 논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가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자명부란 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해 법원에 비치하는 명부를 말한다.
제도의 취지는 불성실한 채무자로 하여금 명부에 등
감치처분결정(제151조)
ⓛ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항고의 종류 - 일반항고
의의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제기하는 항고를 말한다.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은 대법원이 관할한다.
예외적
허용
①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