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잘못이 있는 경우 책임은 추궁하면서도 주주대표소송을 두려워하여 회사경영을 위축시키는 사태는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 미국의 판례법상의 법리인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ement rule)”이다. 즉, 회사의 경영은 언제
1. 이사의 의무 및 책임
<이사의 의무>
1. 선관주의의무
이사는 회사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진다.
2. 충실의무
회사의 이익과 이사 개인의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희생하여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며 회사의 이익과 이사 개인의 사익
경영진이 아무런 잘못 없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잘 일하는 경우 그러면 사외이사는 불필요한 존재들인가? 물론, 그 경우에도 사외이사들이 예방적인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외이사들의 원래 기능 중 하나가 경영진의 사업적 판단과 대외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음을 상기해
위반
충실주의의무위반의 경우에는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회사가 입은 손해 뿐만이 아니라 이사가 얻은 모든 이익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반면에 선관주의의무위반에 대하여는 이사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를 이사가 배상한다.
1.3. 이사의 의무와 경영판단원칙
경영판단은 허용되는 재량의 범위내의 것으로서 회사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것이라고 하여, 임원의 선관의무 내지 충실의무 위반이 없음을 전제로 경영판단원칙의 법리를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의무
1. 경업피지의 의무
1.1. 의의
이사는 이
경영자 독주, 횡령, 베임, 분식 결산 등을 야기하고 회사의 도산을 속출시키는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이어졌다. 사외이사 제도는 외환위기 직후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방편으로 대주주의 경영 독단을 견제하고, 기업 투명성을 높이고, 소액주주 이익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이사회 기능의
판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이 포함됨
② 사외이사에게 능동적감시 의무가 없다면 이사회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책임 회피의 가능성이 있음
부정설
① 현행법하에서 회사의 기관이 아닌 이사 개인은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뿐만 아니라 집행도 할 수 없어서 일반적인 감시
소재하는 자회사인 금융기관의 임·직원 또는 자회사의 경영합리화 또는 구조조정을 위한 임·직원의 겸직은 허용된다(은행법 시행령 제13조의 2).
2. 은행 임원의 의무
은행 임원은 그 직무집행에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만, 상법과 은행법은 특히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경영자 독주, 횡령, 베임, 분식 결산 등을 야기하고 회사의 도산을 속출시키는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이어졌다. 사외이사 제도는 외환위기 직후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방편으로 대주주의 경영 독단을 견제하고, 기업 투명성을 높이고, 소액주주 이익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이사회 기능의
Ⅰ. 서론 - 사외이사제도의 의의 및 문제점
사외이사가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고 있고 이에 대한 분류도 다양하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유가증권상장규정에서 사외이사를 「이사로서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자」 (동규정 제2조 12호)로 정의하고 있으며, 공기업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