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이다. 甲이 A를 공연히 모욕한 것은 2020년 1월 1일이며, 이를 법정대리인 B가 알게 된 것은 7개월이 지난 7월 31일, 실제 고소가 이루어진 것은 8월 1일이다. 현행 형법 제230조에서는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A의 고소권은 소멸하
고발
고발이란 범인 또는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수사기관에 대해 한다는 점, 범죄사실을 신고한다는 점, 소추를 구한다는 점은 고소의 경우와 같고, 다만 주체가 다를 뿐이다.
고발 역시 수사의 단서이나 특정 범죄에 있어서는
4. 고소의 방식
고소는 서면(書面) 또는 구술(口述)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형소법 제237조).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형
Ⅰ. 서 론
우리나라는 고소고발의 천국이라고 한다. 조금만 일 해결이 안 되면 무조건 경찰서에 고발하여 사건을 해결하려고 한다. 필자도 아무 협의가 없는 사기사건에 타의적으로 연류 되어 고소당해 경찰서 수사관에게 조사를 두 번 받았다. 고소한 자를 평상시에 잘 아는 지인이기에 심리적인 배
고소권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여야만 간통죄를 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조 제2항). 즉 부부간의 성적 결정권에 대하여 국가가 함부로 개입하는 것을 삼가기 위하여 간통죄는 소위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형사소
고소권이 인정되어 있는 이상 간통죄의 규정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헌법 제 11조에서 의미하는 평등은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상대적 평등이다. 즉,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하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평등원칙 자체는 무엇이 같은 것이고 무엇이 다른 것인지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 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
고소권자로서 제1심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고소를 취소했으므로 C의 고소취소는
적법하다.
(2) 법원의 조치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를 취소하면 소송조건이 결여되므로 공소기각판결의 사유(제327조 제5호)가 된다. 사안에서
C의 乙에 대한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므로 법원은 공소기각판결
고소권자인 피해자의 친어머니(의부와 동거를 함으로써 관습법상 사실혼 관계임)가 고소를 제기하지 않아서 의부는 처벌되지 않았음. ⇒ 현행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고소없이 처벌가능(친고죄 적용없음).
〈사례1〉은 강간죄가 친고죄임을 알고 이를 악용한 사례로 친고죄제도의 부작용을 보여주고
고소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러나 헌법에서 말하는 차별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받는 차별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이 논리에 문제가 제기된다. 존속 대상 고소와 비속 대상 고소가 합리적으로 다르게 이해되는, 즉 합리적으로 차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규명하지 않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