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증액교부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방교부세 총액은 3조 9천억 원에서 10조 3천억 원으로 약 2.6배 증가하였다.
공식에 근거하여 배분하는 보통교부세에 비하여 임의성이 강한 특별교부세의 절대액이 1조원에 달한다.
보통교부세의 교부액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치 시대에 걸맞는 행정체계를 준비한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사회복지행정 역시 그동안 보건복지부 중심의 관치행정이 주를 이루었으며 더욱이 지방에 독자적인 행정체계를 갖지 못한 까닭에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졌다고 할수 있다. 1991년 기초자치단체의회의원 선거의 실시 및 광역자치
지방재정 모두에 상당한 어려움을 가져다주었다. 중앙재정에서는 세수감소, 실업대책, 구조조정과 관련된 적자재정 확대가 중요한 현안으로 부상하였고 그 여파는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지방재정부문에 타격을 주었다. 구체적인 예로, (내)국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교부세?양여금?보조금의 규모가 축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의존재원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지방교부세, 양여금 및 국고보조금 그리고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운영하는 지방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Ⅱ. 지방재정의 의의
1. 개념과 기능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제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조달, 지출, 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1. 지방재원의 의의
지방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 조달하는 재화를 말한다. 지방재원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근거하여 강제로 징수하는 것, 사용 또는 서비스의 반대급부 및 재산을 처분한 대가도 있다.
2. 재원의 종류
1) 자치단
Ⅰ. 서 론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관계의 개념과 고찰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6.27 선거를 통하여 지방자치가 부활되었다. 이는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의 관점에서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아직 정착되지 못해서인지 곳곳에서 지방자치제도의 허와 실이 나타나고
자치단체로 옮겨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의 분권화는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사회복지사업을 지방 사업으로 이양하고, 해당하는 국고보조금 사업예산을 지방교부세로 이전하여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예산편성권한과 책임을?자치단체로?이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I. 서론
2003년 2월에 출범한 참여정부는 혁신과제 중 하나로 지방분권을 제시하였다. 2004년 1월 16일에 공포된 지방분권특별법 제2조에서 지방분권의 정의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라고 규정
자치경찰에 넘겨진다. 그리고 정부는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한겨레신문 2004 . 9.12) 또한 정부 부문에서는 조직개편과 사무의 재배분 등 개혁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분권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의 경우 주민들이 부담하는 조세에 비하여 낮은 수준의 공공재와 서비스를 공급받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조세부담비율과 주민들이 받는 공공재와 서비스 수준비율을 균등화하도록 노력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른 차별적 재정지원이 필요함(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