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병삭 역, 교학연구사, 1981, p.164.
1895년에는 상법의 일부가, 1898년에는 민법이, 1899년에는 상법의 나머지 부분이 모두 시행되었다. 이것으로 근대적인 법전은 모두 제정된 것이다. 법제사적으로 명치15년에서 32년의 17년간은 근대법전의 시행시기이며, 같은 책.
명치32년(1899)은 일본의 근대법 체계가 전
2. 시대별 소년에 대한 처우
(1) 근대 이전의 소년에 대한 처우
가. 고 대
우리나라의 경우 고대에는 소년은 부모의 죄에 연좌(連坐)되어 노비가 되는 등 독립한 인격체로서 대우받지 못하였다.
부여에서는 살인죄를 저지른 경우 범인은 사형에 처하고 전 가족을 노비로 삼았고 구병삭, 한국 고대
구병삭, 신법학원론(서울 : 박영사, 1997), pp. 67~72.
공·사법의 구별은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가 존재하였던 로마법아래에서 국가 권력과 직접 관계되는 것은 정치적인 것으로 생각하여 공법관계를 법의 영역에서 제외하고, 개인관계만을 법률관계로 규정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인정되었다. 이에
구병삭, 『신헌법원론』(서울:박영사), 1995, p369;인간존엄성에 관한 이론은 한병호, “인간다운 생존의 헌법적 보장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pp.42~65 참조)
을 보장 받을 권리, 즉 인간자신이 곧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중심적 주체임을 의미한다. 인권의 실질적 의미는 인간의 존
, 또한 주기본권인 동시에 협의에 있어서의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도 함께 보장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김철수, 「헌법학개론」(2002년판), p375
구병삭 교수는 이렇게 볼 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즉 경제적․문화적 생활을 할 권리도 이에 포함하여 인정된다고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