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회복을 위해 도입되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이 국정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시민 개개인
국민주방송ꡑ 설립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정치권력의 힘의 논리와 경제권력의 자본의 논리에 철저하게 종속되어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방송구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으로 공영방송의 정상화, 시민액세스 방송의 제도화, 대안 방송사 설립 등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이는 국민참여 방송이 운영
Ⅰ. 들어가는 말
2007년부터 사법개혁위원회에서는 국민의 신뢰와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를 목적으로 사법개혁주요과제중 하나인 국민의 사법참여제를 도입 ․ 시범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5~9명의 국민이 국민사법참여인단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유무죄를 결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
참여 프로그램 사례는 다음과 같다. 액세스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은 인천방송에서 시작했던 당신의 채널에서 대표적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일반 시청자들이 기획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담은 영상 구성물을 소개하여 화제가 되었으며,
국민사법참여제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
참여정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한국형 사법참여제도
국민참여 재판제도 도입의 최초 논의는 1948년 정부수립과정에서 이루어 짐
2003.10.28 대법원에 사법개혁위원회 설치,배심제와 참심제 중 어느 제도를 도
서론
국민참여 재판은 3대 국가 기관중 국민의 참여가 유일하게 어려웠던 사법부의 영역에서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2008년부터 시작해서 국민참여 재판이 시행 된지도 만 6년이 지나갔다. 그동안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하면서 많은
1. 국민참여재판의 의의
⑴ 의 의
한국에서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유죄·무죄 평결을 내리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⑵ 개 념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필요성
2008년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은 이미 우리가 “배심제”라는 외국의 사례를 통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주제일 것이다. “배심제”란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제도이며 여기에 “참심제”, 즉 배심원
Ⅰ. 서론
참여정부 이후에 참여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커지고, 이명박 정부는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전국 의무화를 하였다. 의무화가 된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으며, 광주, 울산을 제외하고서는
1. 국민참여재판
각 나라의 배심원제
미국
공정한 배심 또는 균등한 대표의 원칙
일반평결과 특별평결
배심원은 사실문제만을 결정
판사는 반드시 배심원의 평결에 따라 선고, 재심 명령 불가
독일
모든 사건이 참심제도의 대상
참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발
직업법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