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규제지도
1. 규제지도의 개념
규제지도는 아직 명확하게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규제관리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개념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정의할 수 있다. 먼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규제의 형성 및 변화과정을 보는 것(과정도)으로 규제지도를 규정하는 시각이다. 두 번
관리체계
가. 법적․제도적 측면
현재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제정된 제반 법률은 환경정책기본법, 수질환경보전법, 수도법 등을 들 수 있으며, 상수보호지역의 수질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첩된 토지이용규제를 하고 있음이 특징적이다. 또한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대책은 일
규제강화 차원이 아닌 폐수관리시스템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둘째, 배출시설을 신규허가하거나 갱신할 때 기술검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배출시설 신규허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해당 허가기관이 구성한 기술위원회로부터 기술자문을 받도록
관리에 대한 규제는 사회적 규제로서 금년 2월에 국회 본 회의를 통과 하여 이제 막 체계가 잡혀가고 있다. 자료의 접근성 면에서는 기존에 있던 규제를 조사하는 것이 용이 하겠으나 지금 막 준비하고 시작하는 규제를 조사함으로서 하나의 규제가 생기기까지 어떤 사회적 논의, 검토 과정을 걸치는지
관리의 역사
폐기물 관리의 역사를 살펴보면 구약성경에 나오는 매몰식의 폐기물 처리방법이 시초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역사적으로도 수천 년 전부터 폐기물을 처리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폐기물의 관리는 주로 대규모의 도시를 중심으로 발달했는데 그 이유는 인구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폐기물
Ⅰ. 자율규제의 의의
규제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 행위자들의 제반행위를 제약하는 규칙을 형성하여 준수를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규제의 유형을 분류할 때에는 시장규제, 정부규제, 자율규제로 분류하기도 한다. 시장규제는 문제의 해결을 시장자체에 맡겨두는 것으로 시장 내의 행
관리 부문의 경우 “국민의 정부”에서 제정된 4대강 특별법의 시행에 따른 수변구역 지정, 오염총량제 등 사전예방 시책의 추진으로 4대강 상수원의 수질오염은 개선될 전망이나, 농지․축산폐수 등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와 지하수 이용량의 꾸준한 증가에 따른 지하수의 보전․관리의 중요
Ⅰ. 어업자원관리
1. 관련법제
1) 어업법
1986년 1월 20일 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에서는 ‘中華人民共和國 漁業法’을 가결하고 공포하였다. 1949년 중국 건국 이후 37년만인 1986년에 와서야 어업의 기본법인 어업법이 공포된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주된
Ⅰ. 서론
해양법협약은 각국이 자기나라의 EEZ에서 해양생물자원을 배타적으로 관리.보존할 수 있다는 이른바 “주권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만약 지리적으로 자기 나라의 400해리 주위에 다른 나라 영토가 없다면 그 나라는 영해기선에서 시작하여 200해리까지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
관리법이라면, 수질관리에 관한 법은 물의 질에 중점을 두어야 할 새로운 행정수요를 충족시켜야 할 피룡에 따라 탄생한 법이라 할 수 있다.
수질관리에 관한 법은 수질오염이 심화되면서 필요에 따라 단일법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여러 개의 법으로 분화되어 있다. 우선 규제대상별로 개별법이 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