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소유예의 체계적 지위
검사는 수사를 행한 결과 범죄사실이 명백하게 되었거나,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수사를 종결하고 사건처리를 한다(제248조). 검사가 행하는 사건처리의 태양은 그 내용에 따라 ①공소제기 ②불기소처분 ③소년부송치 ④이송 등으로 나눌 수 있다.
Ⅰ. 서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사건의 죄질 및 범정을 살펴보아 재범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여겨지는 18세 미만의 소년법에 의해 범죄예방위원의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이다. 귀주처가 있는 선도유예소년과 접촉을 갖고 상담, 지도 등을 통해 소년의 반사회성을 교정하고 지식
학교 부적응 및 기소유예 소년학생 특별교육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에 대한 학교자체 선도교육이 효과가 없을 경우, 외부 기관을 활용할수 있는데,예전에 소년원이라 불리웠던 안양시 소재 소년분류심사원이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최악의 경우에는 소년원에
. 여기에서 종래의 구금행형보
다 수형자의 사회복귀 ․ 재범방지라는 행형목적을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이 깔려 있다(배임호 외, 2007).
사회내 처우제도로는 보호관찰제도, 가석방제도, 갱생보호제도, 사회봉사 ․ 수강명령,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판결전조사제도 등이 있다.
* 교정복지 관련 제도
I. 법률구조
법률구조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여 법
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
대리, 기타 법률사무 따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제도의 하나다.
그러므로 교정복지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
기소 처분함으로써 역사에 떳떳하지 못한 검찰로 낙인이 찍혔고, 이를 다시 처벌할 수 있다는 말로 번복함으로써 그야말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검찰' 이라는 애칭까지 얻게 되었다. 가장 중립적이고 가장 공정해야 할 검찰이 유독 권력형 비리 사건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사회
된다. 이들제도는 비행청소년 및 범죄인이나 이들의 가족들에게 중요한 정보로서 도움을 주는가 하면 이들을 통제하기도 한다. 이러한 교정 관련 제도에는 갱생보호, 소년보호처분, 법률구조, 선도조건부기소유예, 소년자원보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범죄피해자지원, 가정보호처분제도 등이 있다.
기소유예제도의 활용을 위해 선도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범죄예방을 위해서 검찰은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는다. 대국민관계에 있어 일선 치안유지의 책임은 경찰에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은 범죄 진압적 입장에서 경찰을 지휘하여 수사에 주도적 위치를
확보하는 데 불과한 제2선의 기관이다.
I.들어가는 말
우리나라 국민들은 과거 12·12사건에 대한 기소유예, 5·18사건에 대한 공소권 없음, 부천시 수사관의 성고문 사건 등으로부터 현재의 피의자 폭행치사사건에 이르는 검찰의 권력형 의혹·비리사건 등을 보아왔다. 또한, 정치적 사건 등과 관련하여 "표적수사", "보복기소", "봐주기식 기소
Ⅰ서론
유예제도는 단기자유형으로 인한 악폐감염을 막고, 범죄인의 낙인효과를 방지하여 재사회화를 도모한다는 형사정책적 취지에서 발달된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유예제도라 함은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일컫는데, 모두 처벌에 의한 낙인효과를 방지하고 행위자의 자발적인 사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