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담세능력, 즉 경제실질에 근거하여 정하여지지 않고, 국회에서 정한 예산액을 과세기관이 책임지고 징수하는 체계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실질부담액을 초과하여 각 세무서에 배당되면 당해 세무서장은 이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위와 같은 납세를 둘러싸고 있는 조세환경
Ⅲ. 납세의무 소멸
1. 의의
기본적으로 세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로 납세의무 소멸되며, 이러한 소멸사유 법에 명시한 것은 법률관계를 확실히 하여 법적안정성을 보호하고자 한다.
2. 소멸사유
납부, 충당, 부과취소,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 국세징수권 소멸로 시효가 완성된다.
3. 국세부과
납세의무의 내용과 한계를 명시하여야 하고(공평과세의 원칙), 조세의 부과, 징수의 절차와 한계를 규정하여야 하며(조세법률주의), 재정관리작용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재정작용(재산의 관리, 사용, 처분)을 민주적으로 통제하여야 한다. 이는 국민 재산의 이동으로 국가재정은 국민의 권리와 재산에
Ⅰ. 국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라고 하여 국세우선권을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의 재산이 체납처분․강제집행 등의 강제절차에 의하여 환가되어, 경합하는 수개의 공과금 기타 채권의 변제에 충당
Ⅱ. 연대납세의무
1. 의의
연대납세의무라 함은 둘 이상의 동일채무에 대해 각각 독립적으로 전액 납세의무 부담하고 그중 1인이 전액 납세의무 이행하면 모든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대납세의무로 인하여 납세의무가 수평적 확장을 이루게 되고 납세의무의 인적담보효과가
2. 물적 납세의무
(1) 의의
물적 납세의무란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 있고 일정요건, 충족하면 양도담보권자에게 보충적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와의 과세 형평을 위해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물적 담보 효과를 가지며, 법률에 의한 강행규정이다.
(2) 법
납세자는 세금의 납부에 있어 정직하게 납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납세신고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세무기관의 세수징수관리를 강화하고 납세자의 자주적인 납세의식을 제고하며 세무기관이 세원 상황을 제때에 장악하고 분석하는 데 모두 유리하다. 납세신고제도는 세무관리의 중요한 제도의
Ⅰ. 서설
1. 보충적 납세의무
보충적 납세의무란 본래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납부할 국세 등 금액에 부족한 경우 본래 납세의무자와 법정된 관계에 있는 자가 그 징수부족액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국세 기본법에서 본래의 납세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보충적 납부책임을
Ⅰ. 납세자의 권리보호
납세자의 권리는 납세자권리구제제도, 납세자를 위한 정보의 공개, 통칙의 제정시 납세자 의견반영제도의 운영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가 중심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구제절차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1. 납세자
Ⅰ. 서론
본래 납세의무는 과세물건의 귀속자가 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민법상의 채권, 채무는 당사자 계약 원칙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가 책임을 지며 연대보증을 하였거나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가족이라 하더라도 제3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채권은 공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