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간접고용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행사와 정당성 문제
1. 간접고용 노동자의 집단행동의 법적 성격
단체행동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이므로 간접고용노동자도 근로조건 등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집단적으로 실력행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단체행동권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가 그대
서 론
최근 공무원의 근로자성과 공공조직에서 인간적 가치를 인정하여 공무원의 요구를 인사정책에 효율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한 공무원 단체행동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얼마 전, 행정자치부가 공무원 노조 법안에서 단체행동권이 결여된 것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총파업 결의를
3. 단체행동권
1) 의의
단체행동권이란 근로자가 파업. 태업 등의 방법으로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집단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단체행동권에는 쟁의행위와 조합활동권이 포함된다.
2) 단체행동권과 교섭사항의 관계
① 단체교섭권 중심설의 입장
이는 단체교섭권을 근
1.서론
지난 11월 15일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노동3권을 완전보장하며 파업을 하였다. 비록 3일 만에 깃발을 내리긴 했지만 사상최대의 공무원 파업에 정부와의 마찰 및 국민들의 엄청난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인터넷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벌인 즉석 여론조사 결과는 단체행동권을 허용해야
제1절 공기업 노동기본권 보장의 논리
1. 공기업 노동기본권 보장의 의의
노동기본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공공부문의 ‘고비용 저효율’에 관하여 많은 비판이 있어왔고, 더욱이 경제적 위기상황으로 공기업의 경영효율화를 위한
교섭하며 행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를 노동3권이라 한다. 헌법은 제33조 제1항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하여 노동3권을 국민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교직원노동조합과 노동3권을 설명하기로 하자.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일부 공무원에 대해서만 노동3권을 인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법 제8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가입할 수 있지만, 공무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
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다. 공기업의 노동기본권 또한 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으로 설명할 수 있으나 공기업의 특성상 공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논란의 여지가 많다. 또한 각 나라마다 공기업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 약간의 차
단체행동권의 보장 여부였다.
공무원 노조측에서는 단체행동권은 노동 3권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무원특별법을 추진하면서 공무원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데, 정부의 안을 따를 경우 공무원노조는 단지 친목단체에 불과하고, 또 정책 예산 등 주요사
단체 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헌법 제 33조 제 1항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헌법 제 33조 2항
:현행의 헌법은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노동 3권이 보장되면서 공무원인 근로자의
노동 3권에 대해서는 법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