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399조)
Ⅰ.의의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사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399)
Ⅱ.이사의 범위
1.법률상 이사
2.사실상 이사: 업무집행지시자, 차명이사, 표현이사
Ⅲ.손해배상책임의 요건
1.이사
명의개서와 실기주
갑은 A주식회사의 주주명부상의 주주인 을로부터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명의개시를 하지 않았다.
1) 갑이 양수한 주식을 명의개서하지 아니한 동안에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이 되고, 주주총회가 소집되었다. 각 주주에 대한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기 전에 A회사가 그 양도
명의개서와 상관없이 회사의 주주가 됨.
-회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항하여 주식양도를 대항하려면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에 의하여 회사에 양도를 통지하거나 회사의 승낙을 얻어야 함
(4)자기주식의 취득금지
·의의
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이미 발행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금지되며(341조)‘
1. 사실관계
피고인 주식회사 기인개발은 실질적으로 정인채가 그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1인회사로서, 동 회사의 대표이사직에 있는 원고 이병훈은 단지 그 주주명의의 수탁자에 불과한 명의상의 주주였는데, 1989. 12. 19. 원고를 포함한 피고회사의 이사들 전원과 정갑봉이 함께 참석한 자리에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 등이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까지 명의개서 등을 마칠 수 있도록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로부터 2주전까지 정관에서 정한 일간지에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설정공고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354조 제4항). 회사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의개
명의개시까지 하더라도 그 양도는 무효이고 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발행·교부를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주권의 발행이 없는 주식의 양수인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이 이사를 선임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고, 이러한 주주총회는 결의부존재의 사유가 된다.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가 이루어
Ⅰ. 의의
주주 및 주권에 관한 사하응ㄹ 명백이 하기 위하여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는 장부를 주주명부라 한다.
Ⅱ. 효력
1. 대항력(제337조 1항)
기명주식의 주주는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을 때에만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수 있다. 회사가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양수인을 주주로
주주의 신주인수권에 기한 유상증자(상법제418조제1항; 주주배정유상증자),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주주외의 자들에게만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하는 제3자배정유상증자(상법제418조제2항) 등이 있고, 증권거래법상으로는 이러한 방식외에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제한하되, 주주도 주주 아닌 불특정
주주배정방식
기존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회사의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상법 제418조) 그러므로 정관으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는 한 발행될 모든 신주의 인수권이 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