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책임주의이다. 원래 이 무과실 책임주의는 과실책임주의가 성립 한 후에 사회적 필요성에서 그것에 대응하여 제창된 것이다. 역사적으로는 과실책임주의가 성립하기 이전에도 가해자는 그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언제나 책임을 진다는 원칙이 취하여졌던 사실이 있다. 이는 현상적으로는 근
무과실책임
이 규정에 의한 국가 등의 배상책임은 공공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흠이 있다고 하는 객관적 사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설치 또는 관리를 담당한 공무원의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므로 무과실책임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나 단순한 하자가 아니라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요한
1. 자본충실의 책임 - 무과실연대책임
1) 의의 : 발기인은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정관(실질적 의미로 사단법인의 조직 및 활동을 정한 근본규칙)에 서명한 사람을 일컫는 말로, 이는 주식회사의 성립 時, 발행사는 주식에 대하여 인수담보책임과 납입담보책임을 지니고 있다. 즉, 인수와 납입에
2. 무과실책임(엄격책임 ; Strict Liability)의 문제
제조물 책임은 현행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의 『고의 또는 과실』요건을 『결함』으로 바꾼 것이다.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제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제조물책임에서는 무
2. 무과실책임(엄격책임 ; Strict Liability)의 문제
제조물 책임은 현행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의 『고의 또는 과실』요건을 『결함』으로 바꾼 것이다.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제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제조물책임에서는 무
2. 과실책임주의와 무과실책임주의
1) 과실책임의 원칙
(1) 의 의
개인이 자기의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행위시에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 다는 원칙을 <과실책임의 원칙>이라고 하며 <자기책임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법률관계의 형성은 모든
무과실책임과 소유권 자유의 원칙에 대하여도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본 론
1. 계약의 의의 및 작용
1) 의 의
a. 광의의 계약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의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며, 채권계약뿐만 아니라, 물권계약,
무과실을 필요로 한 규정이 없고, 위 법조의 입법취지가 대표권이 없는 자에게 대하여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부여하는 것을 가급적 금지하고, 그와 같은 명칭을 사용할 것을 회사가 허용한 이상 회사로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 있을 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