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성적 착취행위의 가장 중한 형태인 성적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성폭력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 제298조의 강제추행죄, 제302조의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죄, 제303조의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등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죄를 범한 때는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정기형을 선고하고(소년법 제60조 제1항:상대적 부정기형), 범행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소년법 제59조). 독일에선 14세 미만자(Kind)를 책임무능력자로 규정하고 (독
죄이다.
약취·유인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자유이다. 보호의 정도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침해범이다. 약취·유인죄는 인신매매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나. 구성요건의 체계
약취와 유인의 죄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영리 등을 위한 약취·유인죄, 부녀매매죄, 국외이송목적 약취·유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ꁾ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302조 [위계․위력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
1. 의의
영리의 목적으로 미성년 또는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매개하여 간음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특별히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에 의해 처벌되며, 윤락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윤락행위 방지법이 적용된다.
이 죄를 범한 자는 3년
죄는 사회적 법익, 즉 사회 일반의 건전한 성도덕 내지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강간과 추행의 죄에는 강간죄(297조), 강제추행죄(298조), 준강간·준강제추행죄(299조),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301조),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302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303조),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
-사진을 훔친 행위
-빵을 훔친 행위
-타이어를 훔친 행위
◈ 살림이 자말의 유명인의 사인을 받은 사진을 훔쳐 판 행위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4조(친족간의 범행)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
죄와 벌>, <백치>, <악령>, <미성년>, <카라마조프 의 형제>로 이어지는 대장편 속에서 알 수 있는 그의 사상적 기조는 인간 생활에 있어서의 모 순되는 선과 악의 투쟁이 있다. 특히 <미성년>과 <카라마조프의 형제>는 그가 평생의 테마로 살아온 사상, 종교문제를 집대성한 세계문학의 걸작으로 꼽히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