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하는 경우 가 이에 속하고 물적위험은 환경사고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는 경우로 재산의 손 실, 배상책임비용 벌금 등 과실비용, 오염제거비용 발생이 여기에 해당된다.
2)특징
①일반적 시각에서의 특징
-피해의 강도와 심도가 매우 크다.
-피해발생기간이 장기적이다.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
이에 대하여공무원의 선임․감독자와 그 비용부담자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와 그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에는, 당해 행정작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자가 누가 될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은
Ⅰ.性質
국가배상법 제5조는 “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지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조 제1항 단서 · 제3조 및 제3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고 규정하였다.
1.규범
1.대물배상책임보험
━ 자동차보험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의 재물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에서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발생하려면 ① 피보험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재물
배상책임보험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Insurance)
*배상청구(claims-made)기준
*생산물책임보험, 전문직업인책임보험 등
손해율이 높은 위험에 대해 보험회사의
책임제한을 위해 제정됨
.
.
.
5.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와 한도
영문 C.G.L.증권의 경우 지연이자는 손해배상금이 아닌 비용으로
배상법 제2조①). 이때 공무원의 선임·감독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실 유무는 불문한다. 이 점에서 무과실 책임주의를 취하고 있는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과 무과실 책임주의를 취하고 있는 국가배상법의 공무원의 선임·감독책임은 다르다. 공무원의 선임·감독자와 비용부담자가 동일하
비용의 지출을 비용손해라 한다. 그리고 제3자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를 배상책임손해라 한다.
<해상손해의 예>
1/ 담보위험이 발생하여 부보화물에 녹이 슬기 시작하였다고 하자. 이 상태를 그대로 방치해 두면 손해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판단되어 피보험자는 자신의 비용 1,000달러를 들여서 화물
원인을 예방 또는 배제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환경권을 침해하는 공해에 대해서는 공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권리의 침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또한 현실적으로 환경파괴가 행하여지지 않더라도 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방청구권
것으로 손해배상․침해금지․가처분의 청구 등이 이에 속하며, 일반 민사소송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판결의 대상이 되는 법적 문제의 핵심내용은 특허권의 침해여부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는 특허발명과 관련 기술에 대한 사실확인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