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할 수 있으며 법내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가산임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률 등을 정할 수 있다.
가산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지급률을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 1의2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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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비정규직근로자(계약
Ⅰ. 개요
비정규직의 정의에 따라서 비정규직의 비율에 큰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전체적인 흐름으로서 비정규근로자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비정규직의 확산 원인은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다. 첫째, 기업의 입장에서 저임금을 통한 노동비용의 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조) 이에 따라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직화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이들 최소한의 노동조건수준을 확보하거나 개선하고 있지만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용자들에 의한 탈법, 위법, 불법행위에 그대로 노출되어
비정규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가 마련된다 하더라도 현행의 감시감독 체계로는 법 집행의 실효성이 의문시될 수밖에 없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의하여 노동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되어 있으며(근
Ⅰ. 서론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현업취업자로서 부가가치 생산의 직접적 담당자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들은 불안정 취업층으로서, 대부분이 저임금과 항상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어 기업귀속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업무의 책무성을 묻기도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다
비정규고용이란 정규고용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칭해지고 있으나 법률상, 강학상 확정되어 있는 개념은 아니다. 전통적 고용형태에 의하면 기업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근로자들을 근로(고용)계약에 의하여 상용 종업원으로 직접 고용하여 근로자의 노동력을 독점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의 개념은 법적으로 뚜렷한 개념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적 개념을 살펴볼 때, 근로계약 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 즉, 1년 이하 단위로 계약을 하거나, 일정한 사업의 기간 동안만 계약을 하는 등 요즘 "기간제 근로자"라고 불리는 경우 비정규직이라고 한다. 또한,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
비정규직들은 거의 자동적으로 계약 갱신이 되므로 어떤 면에서는 사측의 주장처럼 고용이 안정되었다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직무안정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들어올 때는 상담실 계약직으로 들어 왔으나 근로복지공단의 계약직 직원은 언제든 징수업무를 할 수 있으
Ⅰ.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근로자)의 개념
1. 임시‧계약직(임시)
일정한 사업의 완료, 일시적 결원의 대체, 계절적 근로가 필요한 경우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와 조건에 의하여 고용계약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의 만료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거나, 앞으로의 장기적인 계
비정규직노동자권리(비정규직근로자권리)의 중요성
비정규근로는 한마디로 정규근로가 아닌 고용형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에 의하여 직접 고용되어 고용과 사용이 일치하고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는 고용형태를 정규(전형; typical, standard)근로라 하고, 그 이외의 고용형태를 비정규(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