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용을 말 한다. 또한 헌법재판은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정치권력을 헌법의 테 두리 안에서 작동하게 함으로써 헌법을 실현하고 수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1) 협의의 의미
사법적 기관이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하고,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
작용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에 대하여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위해 법률이 정한 權利救濟節次를 모두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권리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최종적으로 憲法裁判所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憲法訴願의 청구요건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 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은 憲法訴願
Ⅰ. 사법권의 개념
1. 사법권 개념의 실질설과 형식설
실질설에 의하면 '법 아래서 실재의 구체적인 쟁송사건에 대하여 무엇이 법인가를 심리·판단하는 국가작용'을 사법권이라 한다. 형식설에 의하면 '국가기관 중 입법·행정기관을 제외한 사법기관인 법원에 속하는 권한'을 사법권이라 한다.
사법
사법규정의 유추적용이 가능
② 법률유보, 법률우위 등 법치주의 원칙 적용
③ 공정성, 확정성, 자력강제성 발생
㉡ 비권력 관리 관계 (전래된 공법관계) : 행정주체가 공법상 재산관리권 주체로서 하는 작용
- 공법상 계약, 공법상 합동행위, 공물관리 작용, 공기업 경영 작용
① 대등한 입장이므
작용, 관리 작용, 사경제작용이 있는데 국가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공무원의 직무는 어느 범위까지인지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다.
이에는 권력 작용만 포함한다는 협의 설 권력 작용, 관리 작용, 및 사경제작용을 모두 포함한다는 최 광의 설 권력 작용과 관리 작용 (다만 공공영조물
작용이 법정립, 선언, 집행 작용을 한다고 하며 다만 실정법상의 단계적 구조가 다르거나(법단계설), 담당하는 기관이 다를 뿐(기관태양설)이라고 한다.
2) 긍정설
⑴ 소극설(공제설; W. Jellinek)
국가작용 중 입법과 사법이 분화된 후 남은 것이 행정이라 한다(소극설에 대한 비판-입법과 사법의 정
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 공&사법 구별기준에 대한 학설
① 주체설
:법률관계의 주체 내지 당사자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를 공법, 일반사인이 법률관계의 주체 또는 당사자라면 사법
☞ 비판 :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라고 해도, 국고행위, 사법적 형식에 의한 공행정작용
설
이는 신뢰보호의 근거를 사법에서 발달한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구하는 견해이다. 즉,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의 일반원리로서 공법에도 적용되므로, 행정기관은 성실하게 적법한 행정작용을 하여야할 의무를 지며, 따라서 국민은 그것을 적법한 것으로 신뢰하게 되는 바, 사후에 당해 행정작용의 위
작용을 요소로 하여 이루어지는 법률사실이다.
(1) 외부적 용태
외부적 용태는 사람의 정신작용이 외부적 거동으로 발현되는 것으로서 일정한 행정법상의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1) 사법행위
사법행위도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믄 한도 안에서 공법의 법률사실이 된다(예: 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