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법령해석이란 일반적․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령의 의미와 내용을 명확하게 밝히는 작업을 말한다. 실무적으로는 법령해석이란 법령을 어떤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이론적․기술
사법상의 효과․법률요건을 공통적인 기본요소로 보고 있다. 우리와는 달리 독일에서는 법률행위를 일정한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최소한 하나의 의사표시(Willenserklarung) 혹은 의사의 실현(Willensbetatigung)을 요소로 하는 하나의 행위 또는 다수의 행위가 결합되어 있는 행위라고 한다. 우
Ⅰ. 서론
유권해석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의 의미내용이 확정되고 설명되는 것을 말한다. 즉 법을 해석할 권한이 있는 기관이 행한 법의 해석으로, 공적 구속력을 가지는데 강제적 해석이라고도 하며, 학리해석에 대응된다. 해석하는 기관에 따라 입법해석, 행정해석, 사법해석으로 나눌
Ⅰ. 개요
법을 갓 배우기 시작한 학생이나 법에 관한 상식을 지금부터 필요로 하는 일반인들은 법에 관한 공부를 시작하자마자 어렵고 딱딱한 법령 조문이나, 그것을 해석하는 글 또는 말의 복잡한 짜임새에 압도되어 쉽게 포기하거나 중단하기 쉽다. 그러나 그러한 법의 기술적 짜임새는 어디까지나
수 있다.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보장 등 ‘기본권 존중주의’는 사회적 기본권을 포함한 모든 기본권의 가장 상위의 규범이 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복지법의 해석 및 지도이념을 논하고, 법해석의 방법과 해석기술을 설명해 보겠다.
Ⅰ. 서론
법실증주의에서는 법의 본질은 강제성을 띤 사회규범이라고 한다. 법이 사회규범이라는 점에서 자연법칙과 구별되고 그 강제성 때문에 도덕과 종교와 같은 다른 사회규범과 구별된다고 한다. '사람은 죽는다.'는 말은 누가 보아도 또 어느 곳에서도 어김없이 일어나는 사실이므로 이 말은
Ⅰ. 개요
기각가능성(defeasibility)의 원리는 하트의 첫 논문인 \"The Ascription of Responsibility and Rights\"에서 표명된 것이다. 하트는 환원주의적 분석방법을 비판하면서 최근류와 종차에 의한 전통적인 정의방식이 환원주의적인 것이라는 이유로 채택하지 않았다. 그 대신에 채택한 것이 이 기각가능성의 원
해석을 위해 탐구 필요.
* Radbruch의 법의 이념
(1) 정의평균적 정의 : 병렬관계에 있는 정의로서 사법상의 정의이고 그 본질은 재화들 사이의 절대적 평등.
배분적 정의 : 상하관계에 있는 정의로서 공법상의 정의이고 그 본질은 인격들을 취급하는데 비례적 평등이라고 봄.
(2) 합목적성
정의는 같은
사법이 外國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경우에는 그 外國法을 올바르게 적용하여야 한다. 국제사법이 外國法의 적용을 명했을 때에는 그것을 외국법으로 적용하라는 뜻이지 내국법으로 적용하라는 뜻이 아니다. 그 해석도 내국법원의 입장, 즉 내국법의 해석방법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