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권과 은사권
은사권은 개인이 비밀로 하고 있는 사사로운 일들을 공개하지 않고 감출 수 있는 개인적 기본권의 하나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유를 보호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당초에 이 권리는 단지 홀로 있게 해주는 권리(right to be let alone)라는 소극적 의미에 머물렀으나 사회적 커뮤니케이
언론자유와 사생활권의 보호
우리나라의 헌법은 언론자유와 사생활권을 국민의 기본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 2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 ․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시에 헌법 제 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정보에 입각한 동의의 원칙과 사생활권>
기본적 권리가 지속적으로 침식되는 것을 예방할 새로운 법들과 규제들을 개발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필요하지만 그러한 법들이 없다는 이유로 조직체들이 이 영역에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은 사전 대처로서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
Ⅰ. 서론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인터넷의 확산은 삶의 양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킴과 아울러, 여러 가지 역기능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는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가능성을 이전보다 훨씬 높이고 있다. 종래에는 민간
II. 도덕적 권리 접근방법
도덕적 권리 접근방법(moral rights approach)은 인간의 생명, 자유, 건강, 사생활권, 사유재산권과 같은 인간의 기본권의 기준에 따라 경영자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UN의 인권선언(Declaration of Human Rights)과 미국의 권리장전(Bill of Rights)에 기초를 두
3) 엑세스권
- 개인들이 언론에 접근하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사상의 자유 시장은 불가능, 법적인 개입 통해 공중의 대중매체에 대한 접근 보장해야 함(J. Barron,1967)
- 대중 매체의 독점화, 거대화, 권력화로 인해 대중 매체로부터 소외된 일반 대중의 의견을 자유롭게 공
1. 정보공개제도의 개요
1)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정보공개제도는 국정이나 행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공기관 등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을 법적으로 설정하고, 그 법률에 따라 공개절차를 이행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종래 정보공개제도는
생활기록부는 학생이 졸업한 이후에도 50년을 보관해야 하는 법정 서류이다. 그리고 이러한 생활기록부 대부분의 내용을 NEIS 혹은 CS에 탑재하겠다는 논쟁이 있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생활기록부에 있는 기록 내용의 필요성과 활용․관리 방식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이다. 생활기록부의 기
2000년 7월 중순 '엄마의 간통'이라는 글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다. 딸이 어머니의 불륜을 인터넷에 폭로한 것이다. 이에 대한 말이 한참 오가고 있을 때 그녀는 남편에게 간통 혐의로 고소 당했다.
8월 11일 김모 경위는 서울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딸에게 공개고발 당한 여자의 진술서'
최근 국가사회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과 그에 기반을 둔 전자정부의 본격적인 구현으로 정부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정부기관에 의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도 현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활성화로 개인정보의 공동이용 또한 급증함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