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설립 운영과 확산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위한 별도의 입법조치를 강구한다.
교육부는 당초 “가상대학”용어를 사용하다가 “사이버대학” 명칭으로 변경하고, 현재는 법적용어로 “원격대학”으로 사용하고 있다.
시범운영 되고 있는 국내 사이버대학의 운영은 대부분의 경우 해당 대학의
대학에서 보편적인 교육방식이 될 것이다. 이미 정보사회에 적합한 고등교육의 새로운 방법으로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많은 시도들이 있다. 사이버대학 또는 가상 대학 등이 그것이다.
21세기의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을 창출하기 위해 이미 선진국에서는 ‘정보공학의 활용을 통한 교육의 재구성’이
Ⅰ. 서론
국민 누구나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원하는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는 사이버대학에 대한 설립 논의는 컴퓨터와 커뮤니케이션 등 첨단 정보통신공학의 발달로 지구촌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면서, 교육에서도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벗어나 가상의 공간에서 학습자가 원하는 시간과
사이버교육이 교육정보서비스 전달기능뿐만 아니라 일반 교육시스템의 도서관, 서점 등 교육지원서비스 및 등록, 학사행정, 제반증명서 발부 업무 등이 사이버공간에서 처리 될 수 있도록 제반환경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산·학 협동체계를 통하여 대학에서는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기업에서는 종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