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쟁점.
(1) 상계권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차 건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본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사용․수익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
Ⅲ. 원고측 입장에 대한 법원의 입장.
일반적
II. 상계의 요건
상계를 하려면 다음의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당사자 양쪽이 동종의 채권을 가지고 상계하려는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상태인 상계적상에 있어야 한다.
1. 동종의 채권이 서로 대립하고 있을 것
1)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존재하여야 한다. 자동채권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계자가
상계권의 발생요건
(1) 상계적상
상계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상호 소멸할 조건을 갖춘 두 개의 채무가 존재하는 상황을 상계적상이라고 말한다. 상계적상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할 당시에 존재해야 한다.
(2) 상계가 금지되는 채무가 아닐 것
당사자가 상계를 금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인 상
Ⅰ. 개요
여유자금의 저축수단으로서 채권을 인식할 경우 발행시장에서 채권을 인수한 후 만기까지 보유하는 만기보유전략과 함께 장부가격 중심의 회계시스템이 수반되는 반면, 채권을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투자수단으로 바라볼 경우 발행시장 중심의 채권시장에서 벗어나 이익 실현의 장인 유통
2). 상계권
① 상계적사에 도달하여 언제라도 상계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는 권한을 상계권이라고 한다. 상계권은 형성권에 해당한다. 상계권은 상대방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발생하는데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동안은 일종의 기대권으로서 상계의 잠재거 가능성이 존재
상계권 등 형성권을 아직 행사하지 않고 있다가 변론종결 후에 이를 행사하여 청구이의의 소나 확정채무부존재확인의 소로써 확정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즉 실권효의 예외인가 여부이다.
2. 학설
(1) 비실권설
상계권은 물론 취소권․해제권 등 모든 형성권을 변론종결 후에 발생
상계권을 원용할 수 있는 권리
제434조 [보증인과 주채무자상계권]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본조의 의미는, 단순히 보증인의 이행거절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주채무자의 상계권을 보증인이
때에는 보증인도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
2) 주채무자의 상계권을 원용할 수 있는 권리
제434조 [보증인과 주채무자상계권]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본조의 의미
상계권], 제564조[예약완결권], 제805조[약혼해제권], 제1041조[상속포기권] 등 (이 글에서 인용하는 조문은 민법이다.)
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비로서 법률관계의 변동이 일어나는 것 가령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제804조[재판상이혼권], 제846조[친생부인권], 제884조[입양취소권], 제905조[재판상 파양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