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으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IT기술의 발전으로 소프트웨어, 반도체칩 배치 설계, 인터넷도메인, 전자상거래, 영업비밀 등으로 지적재산권의 범위가 넓혀지게 되었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대표적인 지식기반산업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21세기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
저작권침해의 위험 때문에 저작물창작자와 기타 권리자의 측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소프트웨어는 어느 면에서 보면 최초의 디지털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미 오래 전부터 학계와 실무계에서 디지털기술에 의한 소프트웨어저작권의 침해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었다.
나는 홍콩의 샴슈이포 지역의 골든쇼핑아케이드에서 소프트웨어저작권 침해의 출처가 되는 것을 찾아 헤맸다. 긴 블록의 도시의 창고, 열광하는 손님들의 발을 통해 쓰레기통과 매점들에 밀집해 놓여져 있는 탁자들이 더러운 지하층에서 온통 내 주위를 감싸고 있다. 매점 안쪽에 CD가 있는 상점에서
저작권의 중요성
P2P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자들에 대한 인터뷰의 결과로 알 수 있는 것은 P2P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 판결에도 불구하고 P2P 서비스를 포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없으며, 오히려 향후 발전할 분야라는 의식을 갖고 법제도 안에서의 전략을 꾀하거나 이를 극복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또한
소프트웨어(Software)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더욱이 최근 정보화 사회의 본격적인 진입과 정보기술 응용분야의 확대 추세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소프트웨어산업은 대표적인 지식집약산업이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반면 고급인력이 많은 우리 나라의 처지를 감안할 때 소프트웨
Ⅰ. 개요
한국 저작권법 제6조 제1항을 보면, “편집물(논문, 수치, 도형, 기타 자료의 집합물로서 이를 정보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을 포함한다)로서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은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된다.”라고 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도
되고, 따라서 소프트웨어 제작자가 그 디자인의 비밀성을 더 많이 유지할 수 있게 하며 통제를 역시 더 많이 할 수 있게 한다. 실행파일은 운용되기 위하여 소스파일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실행파일에 접근한 자들은 소스파일을 알 수가 없는 것이 보통이고, 따라서 실행파일의 이용자는 소스파일
Ⅰ. 서론
저작권은 지적 재산권의 하나이다. 지적 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 창작물에 관한 권리를 총칭하는 말이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설립조약 제2조 제8항은 "지적 재산권이라 함은 문학예술 및 과학적 저작물, 실연자의 실연, 음반 및 방송, 인간 노력에 의한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 과학적 발견
2008년 11월 26일 뉴스에서 나온 기사를 위와 같이 간략히 요약을 해 보았다.
위의 사건은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무단사용의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법정공방을 벌이게 될 예정이다.
컴퓨터공학과에 재학중인 내가
나중에 사회에서 소프트웨어개발 총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저작권 및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사회운동의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 진보네트워크센터(http://www.jinbo.net)나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 IPLeft(http://www.ipleft.or.kr)에서 이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좀 더 대중적으로 문제의식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