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권 독립
1. 현행 점사와 경찰의 권한관계
범죄수사에 있어서 현행 경찰법 제3조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서는 각각 범죄수사를 경찰의 임무(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권은 형사소송법 제196조의 규정 등에 의거,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는 등 제한적인 범위 내에
Ⅰ. 서 론
몇 년전에는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따름 박근혜 퇴진이 촛불시위로 이어져 국민여론이 국정에 반영되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다. 최근 검찰개혁에 따른 조국의 법무부 장관의 임명에 따른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뜨거워지고 있다.
검찰의 과도한 조국 장관과 친인척 압수 수사와 검찰
6. 수사의 종결
(1) 수사종결권자
수사종결권자는 원칙적으로 검사이다.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한 경우에는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검사는 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수사를 하여 사안의 진상을 파악하거나 더 이상 수사를 계속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면, 수사를 종결하고 그
수사기관의 질문을 받고 범죄를 인정하는 자백과 구별되며, 수사기관에 대해 한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 하는 자복과 구별된다.
자수는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단서가 되며, 형법상으로는 형의 감면사유가 된다.
라. 수사절차의 종결
1. 수사절차종결의 의의와 종결권자
1)의의
수사절차의 종결이란 수
(2) 검찰에의 사건송치의무
사법경찰관은 모든 사건을 수사종결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54조). 이 법규들로부터 사법경찰은 “혐의 없음”, “죄가 안됨” 및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사건에 대해서도 자체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있지 않
Ⅰ. 들어가며
신용카드는, 2000년에 접어들면서 정부에서 상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세정의의 실현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세금공제혜택을 줌과 동시에 사용영수증을 복권 추첨함에 따라 그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신용카드 관련 분쟁발생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검찰의 독점적 권한으로 이전되었다. 경찰에서는 죄 안됨 ․ 혐의 없음 ․ 공소권 없음을 판단하여 독자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만을 보유하고 있다. 영국의 범죄사건 처리 절차에서 보듯이 불기소 처분에 대한 독자적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있고 구속시 국립기소청이 관여한다.
수사권독립 논쟁의 핵심
검찰의 수사권중 일부는 경찰에 넘기기로 합의된 상태다. 검찰과 경찰이 다투는 35개 안건 가운데 민생관련 범죄에 대한 경찰의 사실상 수사종결권 부여 등 19개 항목에는 합의를 했다. 그러나 현재 검, 경이 다투는 것은 형사소송법 195조와 196조에 관한 것이다.
형소법 195조
또는 몰수할 물건을 발견하여 이를 압수한 때에는 그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등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다) 압수물의 환부
압수물건 중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거나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수사종결 전이라도 소유자나 피해자에게 환부한다.
이러한 결정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