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당시 시-군에서 2010년까지의 개발계획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민간부분의 개발계획을 실제로 파악할 수 없었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상황변화에 따른 기준이나 절차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 적응성이 떨어진다.
6. 동적 효율성
수질오염총량관
수질이 계속 악화됨에 따라 1998년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종합대책’을 마련하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1999년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
2002년에 팔당호 인근지역인 경기도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오염총량관리계획수립을 착수하여 2003
수질을 달성, 유지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의 허용부하 량(허용총량)을 산정하여, 해당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부하 량(배출총량)을 허용 총량이하로 규제 또는 관리하는 제도이다.
배출허용량 초과 지역은 환경기초시설의 개선 및 신설, 오염원의 적정한 관리 등의 오염물질 삭감계획을 통하
계획서를 제출하여 해당 허가기관이 구성한 기술위원회로부터 기술자문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공정설계의 최적화는 사전오염예방대책의 중요한 부문이므로 이에 대한 기술위원회의 기술검토가 매우 중요하다. 영국은 배출시설의 신규 허가 시 해당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을 거치도록 제도화되
오염삭감비용, 지역의 정책
③할당 대상
- 폐수종말 처리장, 하수처리장 등 공공처리시설
- 1일 200톤 이상 오,폐수 배출 시설로서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 시장, 군수가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④총량초과 부과금
-할당량을 초과하여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미 1994년도에 팔당 하류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지정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구리, 남양주 등 해당 지역 자치단체들 사이의 갈등이 심각하게 불거진바 있었고, 1998년 8월에는 환경부가 ‘팔당호 상수원 특별대책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관리하는 통합자원관리(IRM, Integrated Resources Management) 등이 제안되고 있지만, 수질 정책은 관성적인 시설 공사에서 벗어날 기미가 없다. 그나마 환경단체들의 성화에 떠밀려 4대강 특별법이 만들어 졌으나, 여전히 오염총량 규제나 유역관리를 위한 대책들은 실속 있게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몇
오염물질은 유량 및 유속 등의 요인에 따라 희석, 확산, 침전이 일어나 하천의 수질변화가 나타난다. 또한 유하하는 동안 수리·수문학적 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각종 인자들이 영향을 받게 되므로 보다 과학적인 폐수처리가 필요하다.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지
폐수량, 폐수가 미치는 환경영향 , 그로 인한 인간의 영향등의 관계속에서 황경수용능력이 설정되어야 그 효과가 제고될 곳으로 보인다. 총량규제실시에 따른 산업체의 영향 및 대응방향을 설정해보고 , 이러한 것들을 살펴봄으로서 인지도를 높이고 차후에 수질오염행위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둔다.
관리의 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④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상수원 인근지역에는 오염원이 새로이 들어올 수 없도록 수변구역을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오염총량관리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한강수계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