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함.
[처리결과]
-여행사에서는 계약시의 일정표와 출발 전 공항에서 제공한 일정표가 다른 것은 현지 상황의 변동에 따른 것으로서 출발 전에 확정된 일정표를 통보하였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함.
-그러나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3조
표준약관 철저한 검토 필요
여행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미리 여행업에 대한 표준약관을 읽어본 후 당 사업자와의 계약서에
표준약관보다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스스로 분쟁상황이 있을 때를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함
증권 및 약관 미교부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
여행사와 소비자간의 문제 발생 시 여행사 측에서 약관에 의한 신속한 해결을 기피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여행사에서는 여행계약 체결 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있다. 또한 별도의 여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표준약관을 소비자에게 알리게 되
여행지 관광안내 이행받지 못했으며 계약과 다른 저급의 호텔 투숙 등 불성실한 가이드
[처리결과]
여행사에서는 일정변동이 현지사정의 변동에 의한 것이라 하고 출발 전에 확정된 일정표를 통보하였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
그러나「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3조 여행조건의 변경사유에 해당
여행사의 엄청난 데이터 네트워크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들에게 정보와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이 회사와 다른 항공사들은 고객을 직접 접촉하는 것이 훨씬 용이해졌다. 따라서 SABRE사는 컴퓨터와 네트워크 운영을 외주업체에게 맡기고 자신들은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여행 부문의 17%에 비해 매우 낮은 비율이다. 왜냐하면 금융부문은 법률적 규제 문제, 보안/인증 문제, 결제 문제, 또는 소비자의 신뢰구축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시장의 성장을 결정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보험업 분야는 금융업 전반에 비해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이란 예측이 있다.
Ⅰ. 개요
금융기관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대부분의 금융소비자는 손해를 감수하고 만다. 이러한 경우 금융서비스의 전문성 때문에 은행 등 금융기관과 법정다툼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금융분쟁을 다루는 기관은 법정 외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의 금융분쟁의
.
또한 결혼식 계약은 표준약관이 없고 제도가 정비돼 있지 않아 문제를 키우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업에 대해서 2001년 표준약관을 공시했으나 웨딩 컨설팅의 경우 별도로 표준약관을 정하지 않고 있다. 또 해당 업종이 일반 서비스업에서 구분돼 있지 않아 실태 파악이 어려운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