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I.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과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1) 의의
사용자는 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그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없어진
4.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포함여부
가.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액의 3/12를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
Ⅴ. 휴가청구권의 소멸 및 사용촉진
1. 소멸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 소멸된다.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할 지위를 얻게된 때, 즉 개근한 근로를 마친 다음날부터 진행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청구권 발
2.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1) 의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근62).
이 제도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간의 서면합의라는 집단적 합의를 통해 개별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을 배제하고, 서면합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
1. 근로관계 종료와 연차유급휴가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의 범위(2005.5.27 선고, 대법원 제3부 2003다48549, 2003다48556 )
유급(연차휴가수당)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1)휴가일수
- 연차휴가권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최근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휴가권을 갖는다.
-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
Ⅱ. 휴가사용촉진제도
1. 서설
1. 의의
휴가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위해 법상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의무가 없고,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의 소멸시
3.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
1) 1년간 계속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년간 계속근로가 인정되야 하는 바 이때 1년간 계속근로 기산일은 당해 근로자 채용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단순 역법상 매년의 의미는 아니다. 하지만 통상 기업에서 근로자별로 채용일 다른
Ⅷ. 휴가청구권의 소멸 및 휴가의 사용촉진
1. 휴가청구권의 소멸
1) 근로자의 귀책사유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1년간 연차유급휴가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소멸된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라 함은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2) 사용자의 귀책사유
사용
연차휴가에 대신하여 연차휴가수당이라는 금전보상에 매달려 온 그릇된 연차휴가 이용관행을 시정하여 연차휴가를 이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과 문화적 생활을 확보하고 다른 다만, 연차휴가 금전보상에 따른 사용자의 경비부담을 완화하려는 데 이 제도의 취지가 있다.
3. 요건
사용자가 연차유급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