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I.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과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1) 의의
사용자는 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그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없어진
4.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포함여부
가.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액의 3/12를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
Ⅴ. 휴가청구권의 소멸 및 사용촉진
1. 소멸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 소멸된다.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할 지위를 얻게된 때, 즉 개근한 근로를 마친 다음날부터 진행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청구권 발
2.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1) 의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근62).
이 제도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간의 서면합의라는 집단적 합의를 통해 개별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을 배제하고, 서면합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
1. 근로관계 종료와 연차유급휴가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의 범위(2005.5.27 선고, 대법원 제3부 2003다48549, 2003다48556 )
유급(연차휴가수당)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